대리기사 일 중에 발생한 렌트카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대리기사 일 중에 차선분리용 플라스틱 장치에 고객의 장기렌트카 앞쪽 범퍼가 살짝 부딪혀 긁힌건지 묻은건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객은 미탑승 상태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운전 중 발생) 컴파운드로 지워보고 아니면 부분도색을 해야 할 듯 한데 맞을지요? 차주도 컴파운드로 지워지면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차주가 알기로는 렌트카라서(법인으로 했다는 걸로 봐서 장기렌트카로 추정됨) 지정된 업체에만 맡겨야 한다는데 이건 렌트카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면책금 제도를 활용할거면 그렇게 하는데 부분 도색하면 15~30만원 나올 듯 한데 접수 안하고 아무데나 맡겨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대리기사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접수하면 일하는데 지장 있을 듯 하여 현금 합의를 하려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도 컴파운드로 안되면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정된 업체에 안맡기고 근처 도색하는데에 제가 수리비 내고 할 수 있나요? 사고 기록은 안남나요?
앞쪽 범퍼 사고 자국
플라스틱으로 된 차선분리대 사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도 컴파운드로 안되면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정된 업체에 안맡기고 근처 도색하는데에 제가 수리비 내고 할 수 있나요? 사고 기록은 안남나요?
: 장기 렌트카의 경우 렌트 계약시 자차처리시에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본 사고는 질문자가 배상해야하는 사고로 지정된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수리하고 보상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종결이 된다면 별도의 사고이력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