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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할미새24
후련한할미새2421.10.13

차량 과실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차량 렌트업체에 자차를 맡긴 후 렌트카로 주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맡긴 자차 앞유리에 없던 금이 났습니다.

주차되는 동안은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됐고 주차 전 영상을 보니 그때까진 금이 없었습니다.

주차되는 동안 금이 생긴 것 같은데, 렌트업체는 보상 불가하며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경찰에선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접수는 해주셨고, 당시 주차 위치에 cctv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는 않을 거라 돌빵인 경우 잘 보이진 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주차위치 | 인도 | 도로 <<<<이런 경우라 불법주차여도 이로 인한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실인 경우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건데요.

1. 가장 바람직한 보상 방법은 어떤 걸까요?

2.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괴한 사람을 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지며,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가 달라져 지금 단계에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즉 과실에 대한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고, 형사 고소는 불가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손상(앞 유리)에 대해 업체측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증인 등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측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업체측에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승소하여 판결문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부담판결문까지 기재된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