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주차해뒀는데 긁혀 있었어요, 이런 경우 누가 배상하나요?
렌트카를 하루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한 뒤 볼일을 보고 왔더니 차에 긁힌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제가 긁은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렌트카를 빌린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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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하루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한 뒤 볼일을 보고 왔더니 차에 긁힌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제가 긁은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렌트카를 빌린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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