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기사님이 차량사고 렌트비용 미지급
대리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제 차를 사고를 냈습니다
ㄷ대리기사 보험이 대인 대물만 가능하고 그외 렌트비용 교통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차량수리 입고시 출퇴근 사용으로 렌트를 해야 되는 상항인데 렌트비용을 지급을 못하겠다 하셔서 제돈으로 먼저 렌트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과 별개로 대리기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별도 렌트 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