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송 업무중 제과실로 인한 사고처리
제가 야간 배송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일에 마지막배송을 자가로 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처리는 제자차로 처리했습니다 다친곳은 없습니다
만약 이경우에 제가 다쳤다면 회사측에 치료비나 차수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배송업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일정한 물품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산재보험 등의 청구 등이 불가 할 수 있고 근로자 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부터 불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 상 재해인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