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 자가로 업무중 사고가 난다면?

2021. 05. 31. 08:09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에서 배송관련업무중 코스가 귀가방향이라 자가로 운행중 사고(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고 도로공사하는 측의 구조물만 부딪혀서 제차수리비는 8백 도로공사측의 대물 백6십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제차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받을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별도의 차량 사고에 대한 부분의 협약이 없다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이로 인한 도로 구조물의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자차와 대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5.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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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 차량 수리비의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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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가 졸음운전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5.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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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근로 관계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4대 보험 등의 가입이 없고 자차로 영업행위를 한 점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우선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배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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