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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운행 하였으며,
과실 비율은 <본인 100: 상대 0>(아직 확정은 아님)
우선 자차로 수리를 진행을 하였고 최종 과실 비율은 미정
이 경우 출장 갔다가 집으로 가는 퇴근길 접촉사고인데
수리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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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비용에 대해 수리비 본인부담금으로 정하는 건 사측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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