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2019. 08. 21. 21:24

인사는 없고 대물사고피해만 있는데 상대방측과 저희측 피해금액이 40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과실은 저희가 100프로 가 될것같습니다.

다행히 회사차량에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될거같은데 보험할증이나 이러한 부가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가 난 사유는 직원이 전날 퇴근후 친구들과 새벽까지 모인후 부족한 잠때문에 졸음운전을 한상태입니

본인과실 100프로의 사고를 낸 직원의 사고비용처리를 회사가 전부 해줘야 하는 건가요?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률규정으로 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을 하나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분은 제외하고 사고 발생 후 접수 할 때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피해 보상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과속,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개인 고의/과실에 따른 법칙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과실의 정도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 또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회사와 직원 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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