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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

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인사는 없고 대물사고피해만 있는데 상대방측과 저희측 피해금액이 40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과실은 저희가 100프로 가 될것같습니다.

다행히 회사차량에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될거같은데 보험할증이나 이러한 부가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가 난 사유는 직원이 전날 퇴근후 친구들과 새벽까지 모인후 부족한 잠때문에 졸음운전을 한상태입니

본인과실 100프로의 사고를 낸 직원의 사고비용처리를 회사가 전부 해줘야 하는 건가요?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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