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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2.03.22

사업자차량 운행시 사고 책임 직원에게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나요?

사업자차량은 운행하다가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뒷범퍼가 내려앉을 정도로 큰 사고 였으며 자기부담금 200만원에 20%가 해당하는 40만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고 시 차량운전을 한 직원이 자기부담분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으며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재차 확인도 여러번 했구요.

또한 취업규칙 내 사업자차량(법인차량) 운행 시 사고 차량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던 근로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차량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100프로 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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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차주..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지에 따라 효력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 취업규칙에서 운행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그 근로자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