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차 수리비 과청구로 채무 불이행

회사 화물차기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이나서 공업사에 맡겼는데 결재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결재를 못 한다고 두달 동안 결제가 미루어지자 공업사에서 청구소장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회사 사장은 저에게 차를 훔쳐서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저는 절도에 해당 될 것 같아 공업사에 가서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 차를 일단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더니 공업사전무는 영수증에 기사인 나에게 책임 진다는 싸인을 해야 차를 내 주겠다고 하여 일단 싸인을 해주고 차를 회사로 가져 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통보하고 지불하지 않자 공업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장이 저에게 책임을 전가 하네요..ㅜ 영수증에 책임 싸인 했다고..

물론 저에게도 책임은 있으나 그렇다고 차를 훔쳐오면 사장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은 저와 공업사를 의심 합니다. 서로 짜고 치고 과다 첨부 한걸로...ㅜ 저는 회사에 10년 다녔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 겄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만 공업사에서 청구한 것이라면,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협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책임지지 않으려면 소송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