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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화물공제조합 보상문의

얼마전 후미추돌을 당한 화물차 기사입니다.

뒤에오던 화물차량이 졸음운전 같은데 정상 진행중인 저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뒤의 추돌차량과 제가 운전중이였던 차량은 둘다 화물공제조합입니다.

궁굼한점은 제가 매일 120~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차량의 기사인데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로 운행을 할수없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운행중인 차량은 약 4개월 정도의 운행한 배차와 수입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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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는 입원시에만 산정가능하고

    기재하신 내용에 지입차주 여부 등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여야할지 근로자로 간주하여야 할지 쟁점사항은 있으나

    매출관련 기재해주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업자이실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제출하면 사업자용 소득을 산출하는 별도 산식이 있고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이신경우 급여명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 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차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상이 됩니다.

    가. 지급 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 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 간을 곱한 금액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굼한점은 제가 매일 120~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차량의 기사인데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로 운행을 할수없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의 내용은 차량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휴차료 개념으로 보상이 되며,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이 되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열람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세법상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을 하여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휴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의 기준은 매출이 아니기에 소득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신고분(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