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정차된 화물차와 머리를 충돌함 ( 양옆으로 적재된 물건이 튀어놔있는 상태 1m)
사건 시간 오전 06:53분 구분이 쉽지 않은 어두움
충돌방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은 상태로 주차를 함
황색실선
연락중 잠적
찰과상과 목쪽 통증이있어 치료를 받은 상태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면되는지와 화물을 저런식으로 적재해도 문제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차뒤로 있는 골목에 가야하는 상황이였고 인도가 따로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는 정차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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