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정차된 화물차와 머리를 충돌함 ( 양옆으로 적재된 물건이 튀어놔있는 상태 1m)
사건 시간 오전 06:53분 구분이 쉽지 않은 어두움
충돌방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은 상태로 주차를 함
황색실선
연락중 잠적
찰과상과 목쪽 통증이있어 치료를 받은 상태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면되는지와 화물을 저런식으로 적재해도 문제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차뒤로 있는 골목에 가야하는 상황이였고 인도가 따로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