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6:4 화물공제조합 트럭 (상대방 4)사고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합류도로 접촉사고로 통상 기준에 따라 60:40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 트럭 40(주차선), 저 승용 60(합류차선)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해서 일단 했는데, 저는 아픈 곳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체 구간이였고 사고 직후 기사분은 내려서 제 차가 들어온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 차가 후미 추돌된 후 약 30cm 정도 끌려갔습니다.
당시 충격은 거의 없었고 밀린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트럭은 충돌을 인지하지도 못 할 정도인데 대인 접수했다고 하니....
저도 해야하는 건가요?
상대측 (윙바디) 범퍼가 손상되고 저는 뒷 휀다, 가니쉬, 범퍼 까짐, 휠베이스 손상으로 220만원 정도 수리 견적 나왔습니다.
이후 진행 유리한 방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은 충돌을 인지하지도 못 할 정도인데 대인 접수했다고 하니 저도 해야하는 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후 진행 유리한 방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고 그 과실분에 따라 차량은 수리하면 되나,
대인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함으로써 쌍방이 대인없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할증관계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