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점유는 제가 먼저 했고, 상대차가 제 차량 조수석부터 후미까지 다 박은 상태입니다.
보험사들은 현장에서 불렀고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 대인접수나 차량 수리나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차량에는 초등학생 아이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차는 아주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제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상대 측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운전자 본인만이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
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현명하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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