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주전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3차로 직진 중인 제 차량과 4차로의 차선 감소로 인해 들어오려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측 범퍼+휀다 와 상대방 운전석 + 운전뒷자석 + 뒷 휀다 가 부딪혀 긁힘
저희쪽 보험사말로는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을하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을 안하고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실산정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너가 책임보험만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통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해서 피해자 확인을 받는게 좋겠다.해서 사고 접수[피해자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과실산정이 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산정도 수리도 안했다. 조만간 경찰가서 신고할 거 같다.
그리고 자비로 수리 후 구상권 들어갈 거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구상권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ㅠ.
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
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
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책임대물을 가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야기 전개상 책임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에 대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우선 과실협의가 중요하니, 경찰사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과실협의가 될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을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로 사고가 나서 본인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대물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어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인 접수를 한 경우에 책임 보험은 120만원(상해 급수 염좌 12급일때)이 한도가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치 않고 쌍방이 대물만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된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상대 차량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을 때 한도 금액내에서 처리가 되고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30%면 상대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인사고이며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솬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