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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 좌측합류 구간 정차 도중 사고 과실문의
왕복6차로 차도에서 3차선에 서 있던 트럭과 합류하는 제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합류 전에 정차하고 서 있었는데 트럭이 주행하면서 중간쯤 제 차를 긁고 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편도 3차선도로의 3차선으로 진행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는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Y 자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로 진행차량엑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상대방 20%~30%, 질문자 70~80%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정차를 주장하시나, 이 부분은 정차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정차로 인정이 될 지는 블랙박스영사등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과실산정은 좀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