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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과실 여부 조언해주세요??
우회전대기중 차막힘으로 인해서 대우회전하여 1차로 진입하였는데, 2차로에 있던 트럭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며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직 횡단보도까지만 진입한 상태이지만 1차로도 정체로 인해서 검정색 제차는 정차상태였고요.
정차중인 상태에서 2차로진입하려던 트럭이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조수석 문짝이 교체수준으로 들이받힌 상황입니다.
과실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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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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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정차 중이였고 상대방은 끝차선에서 우회전 하다가 대 우회전 하면서 질문자님 조수석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