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과식하는배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6:4 화물공제조합 트럭 (상대방 4)사고 대인접수안녕하세요.합류도로 접촉사고로 통상 기준에 따라 60:40 나올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 트럭 40(주차선), 저 승용 60(합류차선)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해서 일단 했는데, 저는 아픈 곳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정체 구간이였고 사고 직후 기사분은 내려서 제 차가 들어온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제 차가 후미 추돌된 후 약 30cm 정도 끌려갔습니다.당시 충격은 거의 없었고 밀린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트럭은 충돌을 인지하지도 못 할 정도인데 대인 접수했다고 하니....저도 해야하는 건가요?상대측 (윙바디) 범퍼가 손상되고 저는 뒷 휀다, 가니쉬, 범퍼 까짐, 휠베이스 손상으로 220만원 정도 수리 견적 나왔습니다.이후 진행 유리한 방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 입건 후 첫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하나요?2만원 정도 생필품을 셀프계산기(유인매장)에 바코드로찍고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CCTV를 돌려보니 계산을 하기 위한 동작(스마트폰 페이를 단말기에 갖다대는 장면 없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셀프계산기 뒤에 직원이 있었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도난방지 알람이나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이는 저의 잘못이 아닌 매장에서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장측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조사 과정에서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월 수입 600만원 받으며 고작 2만원 어치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진술하였습니다.또 해당 매장을 나와서 바로 앞에 마트에 들어가 비슷한 금액의 식음료를 결제하고 나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해당 일이 이사를한 날이였고 매장 방문 시간이 밤 10시로 심신히 피곤해 있는 상황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이 경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2아래는 원글입니다.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어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저는 결코 편취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형사님이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불송치로 끝내기 쉽지만 이런 경우 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아래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저 저의 주장일 뿐인지? 수사관 판단에 영향이 없는 내용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려고합니다.아래는 작성한 소명의 글입니다.저는 이 사건의 피해 사실에대한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이에대한 소명서를 하기와 같이 기술하오니 참작 바랍니다.첫 째는 피해주장하는 업장은 무인이 아닌 유인 매장이라는 사실입니다.해당 업장은 셀프계산대를 감시하는 직원과, CCTV가 있음에도 제가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당시에 인지하여 제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매장은 손님이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상품을 누락했을 때, 이를 제지하기위한 수단으로써 직원이 상주해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CCTV에서도 보다시피 직원이 키오스크 바로 뒤에서 셀프계산대 이용 고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피해매장에서 이렇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은 고객이 결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요. 그럼 이 직원은 미결제 고객을 인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인 고객 지원만 충실히 하나요? 고객이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나가는 것을 인지해도 가만히 놔두나요?또 해당 매장에는 셀프계산대 이용 고객의 얼굴까지 정확하게 촬영 가능한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CCTV를 보안 요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이는 다이소 근무 태만이 됩니다 (이는 업주의 근로감독 태만으로 발생한 해프닝입니다)CCTV 모니터링 요원이 없이 그냥 녹화만해놓는 거라면 이는 셀프계산대에서 피해 발생을 염두해두고 증거 취득을 위한 목적이 됩니다.두 번째는 다이소는 셀프계산대에서 미결제고객의 고의 편취 여부에대한 분별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셀프계산대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상황을 아래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1. 고의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제하지 않는 경우 (모든 품목)2. 상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일부 품목)3. 고의성 없이 물건이 누락된 경우 (일부품목)4. 결제 실패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전체품목)(물론 저는 4번에 해당합니다.)해당 매장은 다이소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죠.하지만 불과 보름 전에 기사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 본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다고합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5_0002800099셀프계산대 감시 인원을 늘리던 도난방지 태그를 부착하던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피해를 주장하는 매장은 인건비, 도난방지에 비용을 아끼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 할 계획이 전무하다는 본사의 답변도 있었습니다.필요하다면 다시 전화하여 녹취 받아드리겠습니다이러한 상황과 당시 영상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편취했다는 말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유감스러웠던 점은 본인들의 비용 절감에 책임을 고객에게 지웠고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바랍니다.
- 재산범죄법률Q. 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