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
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