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되어 경찰서 출석 출석 연락 받았습니다.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매후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연락을 받았습니다.

10일 후 경찰분께서 cctv로 동선을 확인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 당연히 결제가 안 되었는지도 몰랐고 그제서야 카드 결제 내역들을 찾아보고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이소에 동생과 함께 갔었고, 경찰분께서 둘이나 있었는데도 결제를 안했다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정말 둘다 무슨 정신 이었는지....ㅜㅜ
엄마가 척추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 필요 물품을 구매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명자료 있는지 물으셔서 병원 결제내역, 입퇴원 확인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초범이냐고 물으셨고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렸고 전화통화 후 3일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산 물품들을 대충 기억나는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약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집근처에 다이소라 제가 오늘 가서 결제안된 부분을 결제를 하러가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2. 그리고 옆에 있던 동생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경찰분께서 동생과 같이 출석 하라고 하였습니다.)
3.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소액이고해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는 하지만 난생 처음 가는 경찰서 출석 요구로 너무 걱정되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결제안된 부분 결제하시고 해당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기재된내용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출석하라고 하였다면 공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것과 별개로 미리 가게 측에 결제를 해서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다만 고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