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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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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산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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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의심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

오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2층으로 (다이소 구매예정) 올라가려던 찰나 1층에서 정문을 나가지 않고 결제후 바로 택시 이용을 위해 미리 택시를 잡으려고 정문쪽 출구를 확인하던 찰나, 직원이 갑자기 결제 하셨냐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 한 나머지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네”라고 말해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선처의 의지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 하여 즉결심판 법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이 써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약 14만원 어치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갈취했다고 써있는데 저는 절대 갈취의도는 없었고 단지 2층에 있는 다이소에 가던중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데

만에 하나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상황 설명 다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직원의 말대로만 작성했네요

2주의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2층 다이소를 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며, 만약 즉결심파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즉결 심판에 앞서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를 다투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