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마트 절도의심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오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2층으로 (다이소 구매예정) 올라가려던 찰나 1층에서 정문을 나가지 않고 결제후 바로 택시 이용을 위해 미리 택시를 잡으려고 정문쪽 출구를 확인하던 찰나, 직원이 갑자기 결제 하셨냐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 한 나머지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네”라고 말해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선처의 의지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 하여 즉결심판 법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경찰이 써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약 14만원 어치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갈취했다고 써있는데 저는 절대 갈취의도는 없었고 단지 2층에 있는 다이소에 가던중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데만에 하나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상황 설명 다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직원의 말대로만 작성했네요2주의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