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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23.01.17

절도사건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절도사건에서 제가 편의점 물건을 가져가고 계산을 안한 것은 맞고 편의점 cctv에 제가 곧바로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 경찰수사때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올해로 17세인데 초범에 5000원이란 소액에 모범학생입니다.

1. 만약 제가 주장한 고의성이 없는 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의가 있는 절도라고 검사측에서 판단할 경우 괘씸죄가 붙어지나요? 그 경우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 저는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되나요.

2. 경찰측에서는 검사가 cctv를 보고 직접 고의가 있는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넣게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고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까요?

3.경찰로 탄원서를 작성해 보낼 생각인데 제 경우 도움이 될까요?

4.편의점 점주에게 제가 평소 단골손님에 사건이후에도 편의점을 들렸고 서로 얼굴과 이름도 아는 사이라 실수가 맞는 것같다라는 진술서를 부탁할 예정인데 제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5. 만약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처분을 요구하고 싶은데 탄원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또 적는 경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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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증거자료가 있다면 단지 몰랐다, 실수였다 라는 말이 통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000원 정도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계속부인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괘씸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정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이고 소액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물건을 바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를 휴대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탄원서는 예비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인 질문자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서를 써준다고 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5. 질문자님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