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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펭귄300
거창한펭귄30023.01.24

편의점 소액 절도 문의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편의점의 상품(3,500원 빵) 을 절도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점주분께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엊그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제가 전과가 없고 초범인데다가 깊이 반성을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기소유예 처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형사님께서 점주분 연락처 공유할테니 합의 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고, 조사 다음날 피해점주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편의점 점주분이 저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장의 알 수없는 도난 사건 등등으로 인해 한달 평균 2-300만원 어치의 재고 손실 발생 및 직원들의 씨씨티비 검사 노동 산출 비용 등등을 들먹이며 합의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당황하여 일단 알겠고 형사님 통해 연락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쳐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100만원의 비용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편의점 상품 3,500원을 절도했는데 합의금 100만원이 합당한 금액이며, 정말 100만원을 준 사례가 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습니다. 100만원의 합의금을 줄 경제적인 여건이 안됩니다ㅠ)


2. 점주분께서 합의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사례로 강력처벌 및 최대 벌금형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3. 저는 그래도 저의 잘못을 인정하여 적정한 합의금 3~5만원이라도 드리려 했는데 100만원을 요구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소액사건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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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싫다면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500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500원의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장 상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