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중 무인 시간도둑 소송중입니다

편의점 운영 중입니다. 야간 무인판매 시간대를 이용하여 한달동안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되었고 그간 CCTV를 돌렸을때 계산하는척만하고가서 찾아내기 힘들었는데 찾고나서 신고 후 우연히

지인분이 편의점을 방문하셔서 같이 만나게됐습니다.

잘못을 인지하고있고 합의도 한다길래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금 정리가 다되면 합의가 됐다고 경찰서에 얘기하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합의서 작성 X)

그후 시간이 지나고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고 사건은 검찰청에 배당까지 된상태인데 시간이 6개월정도 흐른상태라 여기서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더이어가야할지 그냥 기다려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일단 기다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더하여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검찰에서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가 제기된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