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입건 후 첫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하나요?
2만원 정도 생필품을 셀프계산기(유인매장)에 바코드로찍고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계산을 하기 위한 동작(스마트폰 페이를 단말기에 갖다대는 장면 없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셀프계산기 뒤에 직원이 있었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도난방지 알람이나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
이는 저의 잘못이 아닌 매장에서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장측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월 수입 600만원 받으며 고작 2만원 어치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해당 매장을 나와서 바로 앞에 마트에 들어가 비슷한 금액의 식음료를 결제하고 나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일이 이사를한 날이였고 매장 방문 시간이 밤 10시로 심신히 피곤해 있는 상황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