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관중 제 3자에 의한 도난시 업체즉 대쳐

포토 부스에서 지갑을 두고 온 후, 누군가 제 카드로 대략 5만원을 사용하였고 사용 즉시 112 신고, 포토 부스 전화 연락 하였습니다.

포토 부스 업체측에서 CCTV 확인 후 지갑은 청소 관리자가 발견하여 두었다고 찾으러 오면 된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연락 받자마자 업체에 지갑 찾으러 갔으나 어디에도 제 지갑은 없었고, 연락을 드리니 답장도 없었습니다.

다음날에 다시 재연락 해보니 CCTV 뒷내용 확인 결과 제 3자가 분실보관함을 뒤져 제 지갑을 가져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제 지갑, 카드, 신분증 등 제 3자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지체되었고, 업체측은 최선을 다했으니 양해 달라는 말뿐입니다.

이럴경우 업체측 잘 못 은 없은 건지 확인 하고 싶어 글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분실 보관함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이나 업체의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