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토바이(저)와 차량간의 사고이며 (사고일: 26.05.04)과실비율은 100:0 입니다.상대방의 실선위반 및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며저는 사고 직후 뇌출혈이 경미하게 와서 일주일 대학병원 입원 후 현재는 퇴원 후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우선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사고일 기준 8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함." 으로 되어있고현재는 기억력에 문제가 조금 있어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머리 외에는 현재 한방병원 약 30회 가량의 통원치료 진행 되었고차차주 부터는 도수치료가 병행 될 예정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슬슬 전화가 오는걸로 봐선 조만간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보니... 어느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해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우선 오토바이 수리비 및 착용하고있던 안전 장비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나당시에 입고있던 바지나 신발 등의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고경찰서 제출등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도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증(?)으로 사고번호 같은걸로 대체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우선은 당분간 치료를 더 할 예정이고보험사에도 그렇게 얘기할 예정인데어쨋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합의를 하여야해서 대략적인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를 알아야 보험사에서 너무 낮게 부르는건지, 제가 빠진게 있는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교통사고의 경우 평균적인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