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토바이(저)와 차량간의 사고이며 (사고일: 26.05.04)

과실비율은 100:0 입니다.

상대방의 실선위반 및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며

저는 사고 직후 뇌출혈이 경미하게 와서 일주일 대학병원 입원 후 현재는 퇴원 후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우선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사고일 기준 8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함." 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기억력에 문제가 조금 있어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

머리 외에는 현재 한방병원 약 30회 가량의 통원치료 진행 되었고

차차주 부터는 도수치료가 병행 될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슬슬 전화가 오는걸로 봐선 조만간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보니... 어느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해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수리비 및 착용하고있던 안전 장비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나

당시에 입고있던 바지나 신발 등의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 제출등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도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증(?)으로 사고번호 같은걸로 대체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분간 치료를 더 할 예정이고

보험사에도 그렇게 얘기할 예정인데

어쨋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합의를 하여야해서 대략적인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를 알아야 보험사에서 너무 낮게 부르는건지, 제가 빠진게 있는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 평균적인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 시기 및 금액 ◆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을텐데 뇌출혈 및 기억력 이상 증상은 경과를 관찰해야 하므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부상), 통원비, 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거구요. 치료 후 기억력 감퇴나 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 인정 시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대 중과실 검토 ◆

    상대방 차량의 실선위반 차선변경 사고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 조사는 진행중인가요? 신호위반, 8주 진단을 감안할 때 형사합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지품 비용 ◆

    파손된 바지, 신발 등은 증빙(사진)이 있는 경우 기타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청은 거절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형사 합의 여부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을 더하면 약 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며

    그 이후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는 방식인데 이 때에 이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뇌출혈이 있어 기억력의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심리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제법 날 수 있고 정신과 계통의 후유장해는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확인이 되게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뇌출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으며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 평균적인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른 것으로 평균적인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후 상태,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등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