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갈비뼈 금가서 입원 중인데 무직일 경우, 저의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 질문상 합의금은 민사상 합의와 형사합의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입원여부, 입원기간, 상해정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며,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가해자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이 할것인지,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어 이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등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수 있어, 전반적인 정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질문하신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상기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