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오토바이 사고시 적정합의금 질문드려요.
사고나서 경찰불렀더니 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저는 suv운전이고 핸들에 몸통을 박아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솔직히 쌍방인데 경찰이 오토바이가 제 차 기준으로 조수석 쪽에서오면 피해자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선 따로 형사처벌 받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갈비뼈 금가서 입원 중인데 무직일 경우, 저의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 합의금이며 이 때는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쌍방 과실이며 조수석 측을 박아 경찰이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으로 보이는 바 이 때 상대방의 과실은 50%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또한 무직인 경우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염좌 진단이 아닌 갈비뼈 골절이 있는 상해이므로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인정을 받아서
합의 하는 것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볼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한도금액이 있고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의
한도가 240만원밖에 되지 않아 초과 금액은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 복잡한 사고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은 위자료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갈비뼈 금가서 입원 중인데 무직일 경우, 저의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 질문상 합의금은 민사상 합의와 형사합의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입원여부, 입원기간, 상해정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며,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가해자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이 할것인지,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어 이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등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수 있어, 전반적인 정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질문하신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상기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