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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원히세련된전나무
영원히세련된전나무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저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상대가해차가 오른쪽에서 큰길로 진입후 1차로 횡단(우측깜빡이 켜있는상태)로 진입해

상대 좌측 리어휠과 오토바이 우측전면 접촉사고입니다

무면허(면허증갱신기간 운전)이며 초범 음주x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아직 대인은 안했고 서로 대물만 들어간상태며 상대차주는 인적피해없고 저는 찰과상 입니다

추후 처리 예상과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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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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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처리 예상과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1. 무면허 운전중 사고임.

    2. 사고내용은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간 사고인점.

    3. 현재 쌍방 대인은 없는 상태이고, 대물손해만 있는 상황임.

    우선, 경찰서에 신고처리가 되어 정식 사고처리를 되는 상황으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며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각자의 과실분만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은 비록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의 경우에는 무면허 부담금이 있어 실제로 보험처리의 효과를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라고 하는데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부터 해야하겠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보험 접수 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무면허인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무면허라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