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협의중입니다.
오토바이 대 차 사고입니다. ( 제가 오토바이 입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습니다.
근데 진입하는 차가 정지or서행도 안하고 저를 제가 돌고있는데 2차선을 넘어 1차선까지 들어와서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대인,대물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인해보니까 자차로 처리한거같더라구요
현재 대물 담당자는 9:1로 생각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왜 100:0이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후방충돌아니면 과실이 1은 무조건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깜빡이도 안키고 진입할땐 서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진입전부터 회전교차로 1차선들어올때까지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진입하자마자 1차선까지 바로 들어와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저는 차가 계속 들어오는걸 인지후엔 브레이크를 잡다가 결국 박고 넘어졌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과실이 1 잡히는게 억울한거같습니다.
일단 9:1로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100:0아니면 합의 안본다고 보험사에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
아니면 분심위가면 100:0이 나올수 있을까요. .?
전방주시태만으로 1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는 전방도 잘보고있었고 상대방이 들어오는걸 보고서 브레이크잡다가 사고난건데 전방주시태만 기준이 뭔가요 ?
자료는 블랙박스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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