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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멋쩍은시금치
미래도멋쩍은시금치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8.28
    Q. 헬스장 현금영수장 자진발급 관련 질문올해 4월 쯔음 헬스장 회원권과 PT를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당시에 제가 현금영수증 말씀드리는 걸 까먹어서 어제 문의하니 헬스장 측에서는 "회사로 자진발급 처리했고 세무서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당일 날짜로 다시 발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추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득공제에 이 결제건이 반영되려면 헬스장 측에서 자진발급 후 나온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을 홈택스에 자진발급 소비자용으로 등록해야 제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2. 세무서에서 처리한 경우 발급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세무서에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3. 당일 날짜로 다시 발급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발급했다면 처리된 건인 것 같은데)4. 이런 맥락만 보았을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안됐다고 판단해 미발급으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확인이 어렵다는 말과 계속 담당자만 돌리고 있는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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