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현금영수장 자진발급 관련 질문
올해 4월 쯔음 헬스장 회원권과 PT를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현금영수증 말씀드리는 걸 까먹어서 어제 문의하니 헬스장 측에서는 "회사로 자진발급 처리했고 세무서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당일 날짜로 다시 발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추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득공제에 이 결제건이 반영되려면 헬스장 측에서 자진발급 후 나온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을 홈택스에 자진발급 소비자용으로 등록해야 제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2. 세무서에서 처리한 경우 발급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세무서에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3. 당일 날짜로 다시 발급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발급했다면 처리된 건인 것 같은데)
4. 이런 맥락만 보았을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안됐다고 판단해 미발급으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확인이 어렵다는 말과 계속 담당자만 돌리고 있는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 이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마도 추측하건데, 체육시설업(헬스장포함)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으니, 국세청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그것을 취소못하고,
새롭게 발급해줄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지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대상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은 소비자가 세무서에 제보 등 신고를 하여야 직권발급 처리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하시면 해결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 확인이 될 경우, 본인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