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소득공제 영수증 관련해서
작년 헬스장 PT다닐때 계좌이체하면 싸다고하여
계좌이체하고 소득공제 고객용 영수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혹시나 하고 안버리고 있었는데
이 영수증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있나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해서 pdf로 제출은 했고
영수증은 따로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디 종이에 붙여서 드려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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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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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의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본인 핸드폰 등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국세청에 전송이 되고, 유효한 현금영수증에 하는 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일반 간이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