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도 시 시설물 관련 분쟁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인데 매도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일반적인 사항 말고 개별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이 부동산 방문시 있던 식기세척기, 인덕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다음이 명시되어 있음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부동산은 매도인인 본인이나 당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 내 가구, 가전 등은 부모님 소유-최초 매수인 방문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식기세척기, 인덕션은 가지고 갈 거라고 말했고 식기세척기는 2년, 인덕션은 1달 가량된 새 제품-매수인는 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계약일에 매수인과 매수인 부모님이 방문하여 거주자인 매도인 부모님은 특정 물품외엔 다 들고갈거라고 명시함(매도인도 같이 들음)-잔금일에 잔금이후 매수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내부를 다 확인하였고 당시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물품이 없는 상태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5~6시간 뒤 이의 제기-거래중개자인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책임 문제로 그런지 자기는 기억안난다며 별다른 중재 없이 매수인 의견만 주장 중-부동산 거래 시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 없었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 상근임원의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에 따른 4대보험 처리-배경법인의 등기, 상임, 상근임원(대표이사 등 2명, 근로자성 없음)이 법인의 모든 사업 종료로 출근을 하지않아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사항-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기로 정관에 명시되어있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봉은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명시. 사업종료로 사업 계획 및 예산서가 없음-질의사항총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위 배경으로 4대보험 정지 등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