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 상근임원의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에 따른 4대보험 처리
-배경
법인의 등기, 상임, 상근임원(대표이사 등 2명, 근로자성 없음)이 법인의 모든 사업 종료로 출근을 하지않아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사항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기로 정관에 명시되어있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봉은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명시. 사업종료로 사업 계획 및 예산서가 없음
-질의사항
총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위 배경으로 4대보험 정지 등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