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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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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상근임원의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에 따른 4대보험 처리

-배경

법인의 등기, 상임, 상근임원(대표이사 등 2명, 근로자성 없음)이 법인의 모든 사업 종료로 출근을 하지않아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사항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기로 정관에 명시되어있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봉은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명시. 사업종료로 사업 계획 및 예산서가 없음

-질의사항

  1. 총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위 배경으로 4대보험 정지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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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니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족합니다.

      이사회 또는 별도 절차없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1. 4대보험(건강, 국민, 산재 로 추정됨)은 1번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