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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똑똑한해파리

압도적으로똑똑한해파리

  • 휴일·휴가고용·노동
    1일 전
    Q. 육휴 중 발생한 사업장이동 실업급여 문의회사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동했는데육아휴직 전 이동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됬지만 실행은 육아휴직 중에 발생했습니다복직하려보니 사업장이 이동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다만, 실제 제가 소속된 부서가 이동한 것이 제가 복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이라는 것입니다휴직 중 별도 연락은 없었고 복직서를 내려보니 제 부서는 천안이라 천안으로 복직해서 근무하라고 인사팀 메일이 있네요이 근거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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