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 중 발생한 사업장이동 실업급여 문의
회사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동했는데
육아휴직 전 이동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됬지만 실행은 육아휴직 중에 발생했습니다
복직하려보니 사업장이 이동한 상태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다만, 실제 제가 소속된 부서가 이동한 것이 제가 복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이라는 것입니다
휴직 중 별도 연락은 없었고 복직서를 내려보니 제 부서는 천안이라 천안으로 복직해서 근무하라고 인사팀 메일이 있네요
이 근거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이전 시점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기간을 통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곧바로 사업장 이동이 어려운 사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해당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부분은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보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이 꽤 지난 경우이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속 부서의 실제 물리적 이전이 12개월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육아휴직 중에는 출퇴근 의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복직 시점(인사팀의 천안 근무 발령·안내 시점)을 기준으로 통근 곤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 후 장기간(통상 1~3개월 이상)이 지난 뒤의 퇴사를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원거리 출퇴근을 실제로 감수하며 다녔으니 통근이 가능한 것 아니냐(묵시적 동의)"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물리적 이전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절대적인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복직과 동시에 비로소 '천안 출퇴근'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아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챙기셔야 합니다.
1. 핵심 인정 요건 (통근 곤란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현재 거주지에서 이전된 천안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도보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기준).
회사의 보완책 부재: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총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기숙사 제공·주거비 지원 등 통근 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거나 본인 여건상(육아 등) 기숙사 입소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복직 후 지체 없는 퇴사: 복직일 이후 천안으로 몇 달간 정상 출퇴근을 지속하면 원거리 통근에 적응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복직 시점에 맞춰 퇴사(또는 복직 직후 단기간 내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 특례 (육아휴직자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최근 18개월 내 유급 근로일수가 부족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최대 3년(3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즉,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회사 측에 요청할 서류와 증빙 자료
인사팀 안내 메일 보관: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소속 부서가 천안으로 이동했으니 천안으로 복직하여 근무하라"는 인사팀의 메일은 본인에게 실질적인 근무지 변경 명령이 복직 시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핵심 증거입니다. 반드시 PDF나 출력물로 보관해 두세요.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기재: 퇴사 시 사직서와 회사가 처리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코드 32)'으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인사팀에 사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및 부서 이전 증빙: 고용센터 접수 시 '사업장 이전 관련 사업주 확인서(부서 실제 이전일, 이전 주소지, 기숙사·통근버스 제공 여부 등 기재)'와 본인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왜 부서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에 12개월의 간격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소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이전(부서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자택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내부지침에 의해서 외부인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관할(거주지)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