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설명
출산휴가 중 배우자와 합가 및 출산을 위해 인천에서 천안으로 주거지가 변경
육아휴직복직을 회사의 천안사업장으로 희망하였지만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하여 원직복직
천안과 인천을 출퇴근하면서 지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인천 원 근무지가 운영종료로 사라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쓰라고 했지만 계속근무를 희망하며 천안사업장으로 다시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
운영 종료 하루 앞두고 인천의 타사업장으로 인사발령 통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또는 원거리발령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천안사업장으로 발령내지않고 인천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내더라도 사용자는 인사권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인근 사업장에 발령내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