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원거리발령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서를 작성할 때 쯤에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종전근무지 TO가 없을 경우 타지점 공석으로 근무한다라는 본인확인서를 요구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본인확인서에 공석이 있는 타지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원거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 원거리인 타지점으로 발령받게 된다면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발령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거리 발령으로 3시간 이상 왕복 통근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인확인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을 낼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