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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원거리발령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서를 작성할 때 쯤에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종전근무지 TO가 없을 경우 타지점 공석으로 근무한다라는 본인확인서를 요구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본인확인서에 공석이 있는 타지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원거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 원거리인 타지점으로 발령받게 된다면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발령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거리 발령으로 3시간 이상 왕복 통근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인확인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을 낼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