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으로 인한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천안에서 출퇴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srt타고 2년반을 다녔고 퇴사하였는데 3시간 이상 출퇴근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직서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저도 3시간이상 출퇴근의 내용은 아는데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입사때부터 천안-강남 출퇴근을 한 상황이라
이 상황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입사때부터 천안-강남 출퇴근을 하였다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회사 이전 기준 3개월 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