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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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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후 퇴사일 변경으로 재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5일퇴사로 26일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진행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대휴로 미적용된 날짜가 있다며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신청 하면서 출퇴근시간 3시간 넘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합니다.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건간요?

회사는 강남 삼성동에서 선릉역으로 이전하고 직원은 천안에서 출퇴근하면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은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된다면 수정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잘못 생각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변경 신고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례의 경우처러 이전하였다면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의 구체적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