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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고와 입사 전 안내는 근무지를 서울로 안내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몇일 후 갑자기 지방근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 근로일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 기준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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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타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입사 전 안내는 근무지를 서울로 안내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몇일 후 갑자기 지방근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 근로일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 기준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당초 근로계약 상 근무지의 약정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방 발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