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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19.09.11

실업 사유가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하더라도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제가 주소지가 현부산에서 .서울로변경 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수 있는 자ㄱㅍ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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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에 언급된 이유에 부합해서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것인데, 질문자님이 그냥 단순히 주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바꾸는것만으로는 상기 예외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