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거리 발령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상황설명출산휴가 중 배우자와 합가 및 출산을 위해 인천에서 천안으로 주거지가 변경육아휴직복직을 회사의 천안사업장으로 희망하였지만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하여 원직복직천안과 인천을 출퇴근하면서 지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인천 원 근무지가 운영종료로 사라짐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쓰라고 했지만 계속근무를 희망하며 천안사업장으로 다시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운영 종료 하루 앞두고 인천의 타사업장으로 인사발령 통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또는 원거리발령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