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남편이 2022년 9월부터 한 현장에서 재하도급에서 현장일을 하였습니다.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재하도 관리자가 그만두었고(2023년7월, 현장 동일함)남편은 20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현장이 마무리가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처음부터 우리소속이 아니고 7월부터 우리 소속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고, 소장님이 오셔서 감독관과 얘기후 (자료제출X) 감독관은실질적사용자의 기간이 각 1년씩 채우지 못하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재하청이 아닌 하청 소속으로 근로계약하였고,월급,사대보험 다 하청에서 지급받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2022/9~2023/6말 A업체(재하청팀장)이나 소속은 B업체(소장)2023/7~2024/4 B업체 (22년부터 쉬지않고 계속근로)현장은 동일하고 근로계약서도 B업체, 월급지급도 B업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