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022년 9월부터 한 현장에서 재하도급에서 현장일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재하도 관리자가 그만두었고(2023년7월, 현장 동일함)
남편은 20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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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마무리가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처음부터 우리소속이 아니고 7월부터 우리 소속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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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고, 소장님이 오셔서 감독관과 얘기후 (자료제출X) 감독관은
실질적사용자의 기간이 각 1년씩 채우지 못하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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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재하청이 아닌 하청 소속으로 근로계약하였고,
월급,사대보험 다 하청에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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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2022/9~2023/6말 A업체(재하청팀장)이나 소속은 B업체(소장)
2023/7~2024/4 B업체 (22년부터 쉬지않고 계속근로)
현장은 동일하고 근로계약서도 B업체, 월급지급도 B업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종 B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태에서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급여이체 등을 통해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청 사업자와 계약했다면

    임금지급의무는 하청사업자에게 있는바,

    재하도급자긴 아닌 하청업체에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