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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022년 9월부터 한 현장에서 재하도급에서 현장일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재하도 관리자가 그만두었고(2023년7월, 현장 동일함)
남편은 20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장이 마무리가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처음부터 우리소속이 아니고 7월부터 우리 소속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고, 소장님이 오셔서 감독관과 얘기후 (자료제출X) 감독관은
실질적사용자의 기간이 각 1년씩 채우지 못하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재하청이 아닌 하청 소속으로 근로계약하였고,
월급,사대보험 다 하청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2022/9~2023/6말 A업체(재하청팀장)이나 소속은 B업체(소장)
2023/7~2024/4 B업체 (22년부터 쉬지않고 계속근로)
현장은 동일하고 근로계약서도 B업체, 월급지급도 B업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종 B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태에서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급여이체 등을 통해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청 사업자와 계약했다면

    임금지급의무는 하청사업자에게 있는바,

    재하도급자긴 아닌 하청업체에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