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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들소17
와일드한들소1721.04.12

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일하시던 분인데요

현장의 준공예정은2021년 6월이나 사정에 의해 3월말까지 진행하고 4월부터 공사중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는 2019년 12월에 하셨고 현장은 2021년 3월 말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퇴직공제부금은 납부가 되고 있었는데요..

1. 퇴직공제부금을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 공사현장이 없어지므로 해고 된건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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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공제부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사현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공제부금을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을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2. 공사현장이 없어지므로 해고 된건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공제부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하셨으면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공사현장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면 별도의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