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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2.10.17

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 5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10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 11월에 작업중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2개월휴무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22년 9월 발목똑같은 부위 부분파열 3주휴무

급여는 계속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9월급여까지 보관중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는 공사과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얼마나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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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31.까지로 정해져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