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 5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10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 11월에 작업중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2개월휴무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22년 9월 발목똑같은 부위 부분파열 3주휴무
급여는 계속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9월급여까지 보관중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는 공사과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얼마나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